[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가세요!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 기준 3명 → 2명 ∨ 3자녀 이상 가구 운임할인 50%로 확대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4년 하반기부터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을 넓힙니다. (다자녀가구 2명 : 부모 1명, 6세 미만 유아 1명) ◆ 3월부터 다자녀 혜택 50%! 기존의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 대해 3명 이상 철도 이용 시 30% 운임할인에서 변경 결과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철도운영사의 다자녀 가구 지원은 이미 진행 중!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먼저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할인을 해왔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어떻게 받을까요?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다자녀 행복’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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