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소장 고서 2종,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지정 문화재 ‘고문헌 실감누리’에서 영인본과 실감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고서 2종이 2월 8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종로도서관(1920년 개관)에서 소장 중인 ‘소문사설(謏聞事說)’과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涵虛堂得通和尙顯正論)’은 종로도서관 전신인 경성도서관에서 수집한 장서로,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친가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종로도서관은 지난 2022년 12월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데 이어, 고문헌 해제 사업을 통해 고서들을 발굴하여 총 9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고서 2종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소문사설(謏聞事說)』은 조선 후기 숙종의 어의를 지낸 의관(醫官) 이시필(李時弼, 1657-1724)이 여러 정보를 모아 1720년(숙종 46)~1722년(경종 2)경에 편찬한 책이다. 이시필은 숙종의 어의를 지냈으며, 음식에 대한 관심, 청(淸)으로의 사행, 중국 서적의 열람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소문사설』에 수록했다.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 삽도(揷圖)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희귀한 책으로 종로도서관 소장본은 다른 본에 비해 온전한 내용을 모두 갖춘 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은 조선 초기의 승려 함허(涵虛) 기화(己和, 1376~1433)가 불교에 대하여 비판하는 유교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논박하여 유교, 불교, 도교가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글이다. 조선 초에 정도전(鄭道傳)의 『불씨잡변(佛氏雜辨)』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에 대한 불교계의 대표적인 반론이다. 표지 서명이 『현정론(顯正論)』이고, 권말에는 간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주한 사람들과 판각 작업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이 인쇄되어 있다. 1544년에 간행되어, 임진왜란 이전의 귀중본이다. 종로도서관은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고문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도서관 1층에 '고문헌 실감누리'를 조성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 고문헌은 전시된 영인본과 실감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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