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Ⅴ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Ⅴ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이용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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