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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