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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