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증(모바일 포함)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단,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6개월 이내 본인 여부가 확인된 자는 예외) 이에 따라 신분증 미지참으로 환자가 진료를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하기 전 사전 안내와 지역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환자분들이 6개월마다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다소 번거롭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