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양평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시설 등)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기타) 실내* ․ 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이라며, “양평군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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