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은 5월 13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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