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 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액무료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검색!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본인부담금 무료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질병관리청은 의무검진 대상 기관의 검진과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2024년 4월 발간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참고 결핵예방, 핵심은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적 치료! 결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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