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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