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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