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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