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 병 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어렵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시를 믿고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기나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각지의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한 방역조치로 지역감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 하나 된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정부가 더욱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유치를 원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그리고, 경기북부 35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서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법원에의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이제 의정부가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퍼센트에 이르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2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의 시민들은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설치라는 당연하고도 지엄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남부보다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정부지법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권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평등권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16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에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해 12월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 해 2월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매서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은 경기북부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한 듯 목표인원을 훌쩍 넘은 16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고,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주민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한 데 어우러져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흔쾌히 자진해서 이웃, 친지, 친구, 동료들과 힘을 모아 주신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서명에 동참해주신 경기북부권 시·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범시민 서명을 계기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정부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법원을 설득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바로 내일 11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임을 이 자리에서 보여 드렸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 안 병 용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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