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진천군이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와 산모의 산전 진료와 출산 목적의 진료(관외)에 사용된 교통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출산 장려 환경조성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먼저 산후 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아도 진천군에 주민등록 한 산모가 대상이다. 아이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산후조리 비용 증빙 서류와 함께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 비용과 동일하고,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거주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임신을 준비 중인 임신 희망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가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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