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위급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제안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6:55]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위급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제안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4/06/07 [16:55]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기자]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급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최근 1년간의 대전서부경찰서 관내(내동·도마·구봉·가수원지구대) 범죄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동현관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112 신고 건수가 2,466건에 달했다며, 유형으로 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는 전체 대비 40%, 폭력범죄는 38%, 절도범죄는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저1·2동을 관할하는 구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가 공동현관문 차단시설에 의한 신고 출동 지연 경험이 있고, 이 중 경비원에게 연락하거나 동행한 경우가 68%, 출입하는 입주민을 따라 들어간 경우가 18%, 신고자와 직접 통화·호출한 경우가 9%,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가 5%이며, 신고자와 직접 통화·호출한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사건·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동 시 5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도착하더라도 현장에 진입하기까지는 공동현관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긴급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해 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을 신속히 열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지역대표(지방의원)·관할경찰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의 운영방식부터 예산배정까지 주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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