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보고 청취
[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의 폐지 결정은 정책의 내용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자료 작성 및 반환금 세입 편성 오류 등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출연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23년 8월 상위법이 개정됐고, 조례의 내용이 시민의 경제와 연관이 있음에도 조례를 늦게 개정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출산, 인구소멸 대응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균형 발전의 차원이 아닌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이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소외된 점을 우려했다. 또한, 하반기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추어 대전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2022년 조례개정 이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자료요구 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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