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건의안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6:47]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건의안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4/06/07 [16:47]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법률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률의 목적과 현대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 근로를 금지하는 제72조가 대표적인 조항이다”라며 “1953년 최초 제정 당시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광산 근로의 위험성, 사회문화적 관념 등을 고려했던 제한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직업의 편견을 불러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하공간에서의 작업임을 이유로 모든 여성을 특정 작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진출 분야 또한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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