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첨단3지구 대행개발, 문제 많아...최근 개발계획변경 공동주택 100세대 증가, 전부 도시공사 부지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에 다수의 행정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7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AI집적단지 추진사항과 대행개발 사업’ 등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 개발사업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는 대행개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증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과기 정통부에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도 변경된 내용을 용역에 담지 않아 개발사 부지의 세대수 증가로 인한 추가 이익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적정성 검증을 마친 후 시민협의체와 논의한 공공기여금 140억 원에 대한 기초가 되는 자료에 흠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늘어난 세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계약서 작성도 문제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는 2022년 5월 13일 개발계획 고시가 변경 공고되며 세대수가 증가했음에도 이후 같은 달 26일에 대행개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대수 부분은 대행개발사업 모집 공고 때와 동일한 세대수로 계약을 해놓고, 개발사가 주택개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적용해 계약서에 적시된 세대수보다 96세대를 늘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첨단3지구 3공구는 연구개발 특구 개발사업 중 주택개발 부지로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사이다. 도시공사는 토지를 자체 개발하는 대신 대행개발사업자를 모집해 대행개발하는 조건으로 개발 토지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필지(A1,A2,A5블록)를 선매매하며 각 블록 당 세대수를 특정했다. 대행개발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3필지 중 세대수가 증가된 A5 블록은 2022년 5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488세대에서 584세대로 96세대가 늘어났다. 도시공사는 개발계획 1차 변경 시 필지 분할로 인해 A5 블록에 세대수가 줄어들었고, 2차 변경 시 단독주택용지의 지정세대수 감소로 여유 세대수가 발생한 이유로 A5와 A8 블록에 각각 96세대와 75세대를 배분했다. 김 의원은 “대행개발사가 추진하는 주택사업필지인 A5블록에 세대수를 나누어 주기 전에 도시공사 소유의 대형평수 필지인 A6블록으로 나눴어야 한다”며 “대행개발부지인 A5와 도시공사 부지인 A6, A8 모두 대형평수 필지로 토지면적 대비 세대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는 96세대 증가에 따른 용적율과 분양가능 면적 변경이 없다고 하지만 용적율은 177%에서 199%로 올랐고, 건축면적 또한 61000㎡에서 69327㎡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사장은 “용적율은 법정 상한 200% 이하인 점에서 문제되는 바가 없고, 분양면적 또한 증가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고시된 과기정통부 4차 첨단 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르면 도시공사 신청에 의해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개발부지 가운데 도시공사 소유인 A6블록(대형 평수)과 A3, A4블록(공공임대)에 유형 변경을 통해 추가로 100세대가 늘어났고, 전체세대수 증가분에 맞춘 임대주택 비율도 30.5%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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