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저출생 극복 ‘난임치료·배우자출산휴가 확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4일, 쌍둥이 출산 시 유급 21일로 확대
- 난임 치료휴가 연간 7일(유급 3일) 지원 확대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둥이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커 휴가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 소요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은 실효성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에 달려있다. 국가가 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난임 휴가 확대는 광주 시민들과 약속했던 복지 정책이자 22대 선거공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난임 치료와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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