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오늘(26일) 조선일보 기사 중 민형배 의원 등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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