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1월 27일(금)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53종이며,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로 확인됐다.
이들 물질에는 피부 또는 눈에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P-아미노메틸포스폰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4,4‘-비페닐디카보닐클로라이드,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2-브로모비페닐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 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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