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어린이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 일정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제한 -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 요소 사전 차단 효과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7월 22일(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절차가 복잡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경찰에서 자치단체장 요청을 거절하면 별다른 보호조치 방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중장비 차량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 금지, 우회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건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운전자 편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생명 지키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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