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배우 김혜리가 남몰래 미혼부 '사랑이 아빠'를 도운 사연이 알려지며 실검에 올랐다.
30일 오전 조선일보 주말섹션 '아무튼 주말'에서는 미혼부인 '사랑이 아빠' 김지환(44) 아빠의 품(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김지환 대표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대표의 1인 시위와 재판 과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이 생겼다.
아이 어머니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거쳐 친부임을 증명하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이다.
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 했던 김 대표는 아기를 데리고 다닌다고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주변의 도움도 있었다. 고시원에서 살던 당시 좋은 사람들을 만나 따뜻한 도움을 받았다.
또, 일면식도 없었던 배우 김혜리가 자신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김혜리의 도움 덕분에 김 대표는 그 시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만 품어주다니 김혜리씨 너무나 감사하다" "김혜리가 은인이다. 제가 다 감사하다" 등의 댓글로 김혜리의 따뜻한 선행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드라마 '그리고 흔들리는 배' '도시인' '질투' '내일은 사랑' '태조왕건' '신돈' '어머님은 내 며느리' '비켜라 운명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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