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의회 제출기정예산 대비 64억원 증액, 보통교부세 감액 반영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성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원(0.83%)이 증액된 7,745억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인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23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사업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 등 15개 사업 10억 원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부담금 22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분 7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보통교부세는 고성군 세입 예산규모의 31%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재원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비 등 가용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감액과 관련하여 당장의 감소 영향은 없지만 내년도 추경 재원의 규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기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여 고성군이 더욱 풍요롭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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