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 실시공직자 ʻ5가지 신고‧제출 의무ʼ 및 ʻ5가지 제한‧금지 행위ʼ 되새겨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19일과 20일 양일 간 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 신규임용자와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김진선 청렴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ʻ5가지 신고‧제출 의무ʼ 및 ʻ5가지 제한‧금지 행위ʼ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다양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으로, 창원시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규임용자와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신고의무 및 제한행위를 준수하여 청렴한 창원특례시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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