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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18:29]

양천구의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2 [18:29]

▲ 양천구의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지난 18일 김포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 오해정 위원장, 이재웅 위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발표자로는 옥동준 의원과 곽고은 의원이 나섰다.

이 기자회견은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2년여간의 연구활동 끝에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양천구의회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

양천구는 김포공항 인근 지역으로,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를 포함한 11개 행정동에서 약 4만 세대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천구의회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선 요구를 밝혔다. 먼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주민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 경계선 지역 주민들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간과 야간 소음을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기 배출물로 인한 환경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배출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피해 조사를 기반으로 한 환경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을 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고도제한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에게 개발 유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낙후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의회는 "공항소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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