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성군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고성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88대의 구비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00석 이상 운동장, 20톤 이상 선박, 관광지․ 관광단지 안내사무소 등이다. 고성군에는 6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 설치되어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 관공서, 기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자율적으로 21대가 설치되어있다. 이번 점검은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위치의 좌표를 연결하여 설치 위치의 정확한 등록 및 안내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설치 위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군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비”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주민들이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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