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해시는 수도대행업체 지정에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해 전문성을 갖춘 16개 업체를 선정, 12월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지정 방식은 별도의 선정기준 없이 등록업, 기술자격, 장비·영업소 등의 자격 요건만으로 업체를 지정해 대행업체 수 과다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새로운 심사기준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공구 보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선정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시는 수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수도대행업 운영방식 철저한 이행 △수시 현장 실사를 통한 불법 하도급 근절 △중대법 관련 안전사고 예방 현장 관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대행업체는 상수도 현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상수도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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