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현장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사항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옥외근로자 자상방지장갑 지원, 25년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논의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금산군은 지난 25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논의 안건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보고 △옥외 근로자 자상방지장갑 지원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용 △2025년 금산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이다. 올해 산업재해 현황 보고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으며 종사자 의견에 따라 옥외근로자 대상으로 자상방지를 위한 장갑 200여 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제도 활용, 2025년 금산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근로자 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안건도 심의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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