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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태인전통시장 빈 점포 상인 모집…12월 3일까지 신청 접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0:43]

정읍시, 신태인전통시장 빈 점포 상인 모집…12월 3일까지 신청 접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6 [10:43]

▲ 정읍시, 신태인전통시장 빈 점포 상인 모집…12월 3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읍시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태인전통시장 1층의 빈 점포 4곳에 입주할 상인을 12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 점포의 입점 가능한 품목은 1·2·3차 식품과 기타 생활 필수품이 허용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인이며,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입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입점자는 서류 평가와 적격 여부 심의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입점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제한 업종 등 세부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빈 점포 입점을 통해 신태인전통시장이 지역 특색을 살리며 더욱 활기찬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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