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근무자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권익위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인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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