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단체가 공법단체로서 국가보훈부의 지원 및 감독을 받는 만큼, 동일한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미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유공자 단체가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지원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정부시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