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2/01 [16:22]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2/01 [16:22]

▲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25년 9월까지 신청시, 27년 말까지 유예)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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