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장성군이 최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언 ·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의 상황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및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상담내용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진정 △출동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11개 읍면에서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특이민원 대비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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