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 면허 한시적 취소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69%""반대" 26% 그쳐.. 모든 세대·지역·성별에서 찬성 높아..
[ 의료=한국산업안전뉴스] 신선호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약 7명인 다수는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약 5명은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지역과 연령, 성별에서 의료법 개정안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찬성이 85.6%에 달했다. "매우 찬성" 응답도 70.2%를 기록했다. 압도적인 수치다. 50대와 30대도 찬성 응답이 각각 73.2%, 71.4%로 70%대를 기록했다. 이어 70세 이상(62.8%), 18·19세 포함 20대(57.9%), 60대(55.6%) 순으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찬성 응답이 각각 72.6%, 64.5%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79.3%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전·세종·충청과 인천·경기도 각각 77.5%, 72.5%로 70%대 찬성률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64.4%, 서울은 60.6%의 찬성 응답을 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이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였지만 그래도 57.1%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정치·이념 진영별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념적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87.9%, 69.8%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보수층은 찬성 52.3% - 반대 44.6%로 팽팽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은 절대다수인 90.9%가 찬성 응답을 표했지만, 부정 평가층은 찬성 50.5% - 반대 42.4%로 비등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역시 절대다수인 89.9%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선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히려 반대한다는 응답이 51.6%로 찬성 38.8%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사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과 동일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 방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대로 '총파업 불사', '백신 협력체계 붕괴'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여론이 싸늘함을 나타낸다.
의협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느끼고 있다. 현재 의협은 지난 20일 16개 시도의사회장 명의의 강경한 성명서와는 다르게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늦은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다"면서 "의협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성범죄, 살인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인정하고 보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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