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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 준수 당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4:45]

양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 준수 당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08/19 [14:45]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한층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를 19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사진=양주시청

 

사진=양주시청

 

 

 

 

 

 

 

 

 

 

 집합금지는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각종 시험을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등 사적모임과 박람회, 설명회, 수련회, 집회, 대규모 콘서트, 강연 등이 대상이다.

 

 

 

 

 

 단, 시험 등의 경우 공간이 분할되고,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는 가능하다.

 

 

 

 

 

 또, 최근 대규모 감염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교회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로는 지정하지 않으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한다.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고 정부·지자체·교육청을 비롯한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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