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 도입 법안 발의...사회문제 해결 위한 ‘착한 투자’ 물꼬 튼다!-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공익목적 투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여러 제약 안타까워…법적 근거 마련해 사회문제 해결 위한‘착한 투자’ 더욱 활성화돼야”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최근 한국에서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기재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공익목적 투자를 포함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항목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목적 투자 시 주식취득 비율 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사회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21년 기준 6천억 원 수준의 사회투자 규모 중 공익법인 등의 재원은 2%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동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열의를 갖고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제약에 부딪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앞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착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들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공익법인의 사회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투자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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