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이용시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유치원·어린이집 행사 무료 대여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고지식함, 경직성과 같은 딱딱한 관공서를 보다 시민 가까이 다가서는 공간으로 조성해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유치원·어린이집 행사 등에 무료로 대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청사의 역사
의정부시 청사는 1989년 9월 현재의 위치에 건립했으며 31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청사 건립 당시 20만 5천 명이었던 인구는 45만 5천 명으로 2.2배 늘었다. 늘어나는 인구만큼 행정수요도 증가했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증축해왔다. 2000년 8월 당초 2층이었던 별관을 4층으로 중축했으며 2018년 4월 주변 녹지계획을 일부 변경해 신관을 증축했다.
여권업무도 의정부시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시청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며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청사로서의 기능과 어린이 활동 공간을 확보해 어릴 때부터 편하게 찾는 친근한 시청사,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시청사 구상에 들어갔다.
□ 다목적이용시설 건립
시는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사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1월 시청사 내 직장체육시설인 실외테니스장 부지에 다목적이용시설 건립계획을 세웠다.
기존 실외 테니스장 부지는 약 1천702㎡로 1989년 9월 건립 당시부터 직장체육시설(테니스장)로 사용해 왔으나 접근성이 낮고 실외에 있어 기상여건 제약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졌다. 시는 이 시설을 전천후 실내공간으로 조성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행사, 체육활동,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목적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다목적이용시설 건립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우선 사업대상 부지인 실외 테니스장 지하에는 시청 본관의 친환경 냉난방을 위한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비가 매설되어 있어 하중 제한, 기둥 위치 제한 등 건축물 축조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경간이 길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시는 많은 고민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량을 최소화하여 지열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둥 경간을 길게 조성할 수 있는 알루미늄 철골조와 유리섬유 막구조를 지붕으로 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채택해 건립을 추진했다.
2020년 4월 드디어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지상 1층, 연면적 1천825㎡(약 550평)의 다목적이용시설이 완공됐다. 실내 바닥은 인조잔디로 조성해 행사, 체육, 유아활동 등 다목적 공간 활용에 적합하도록 반영했다. 사용예약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만을 위한 직장체육시설인 실외 테니스장을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의정부시 다목적이용시설은 2020년 6월 한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 코로나 시대 다목적이용시설 활용
문을 연 다목적이용시설은 오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사, 오후에는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GTX C노선 주민설명회나 뉴딜참여 주민설명회 등과 같이 많은 시민이 일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목적이용시설은 자연환기가 가능한 넓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 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합한 행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체육(테니스)시설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 관세권의 부상
최근 거주 입지의 장점을 내세운 유행어가 사용되고 있다. 역과 가까운 역세권, 숲과 가까워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강조하는 숲세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의 초품아 등과 같이 거주 입지의 장점을 내세워 생활 편의를 강조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은 보다 시민 가까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공서가 가까워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관세권이라는 말도 유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다.
□ 이용안내
의정부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구 실외테니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의 행사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동시설(테니스장)의 경우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면, 1시간 기준 2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은 이용도가 높지 않은 실외테니스장 부지에 건립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시설로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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