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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궐동, 아테라 견본주택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 적발, 강력 단속 필요성 대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17:05]

오산시 궐동, 아테라 견본주택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 적발, 강력 단속 필요성 대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5/06/10 [17:05]

▲ 오산시 궐동 614-3 소재 아테라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오산=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오산시 궐동 614-3 소재 아테라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이 적발되어 도시 미관 훼손과 법적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강력한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오산 세교 아테라 견본주택 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옥외 광고물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이번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적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 및 건설사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법 준수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산시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오산시 궐동 614-3 소재 견본주택에서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전문가 의견… 도시 미관 보호와 법 준수 문화 정착이 시급

 

도시 미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불법 광고물 적발을 넘어,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법 준수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은 도시의 전반적인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광고물 게시 전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단체들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시민들의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건설사와 광고업체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불법 광고물 적발 사건은,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산시는 법규 준수와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시민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 오산시가 법률 준수와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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