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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점검·지도 추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8/25 [18:15]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점검·지도 추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5/08/25 [18:15]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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