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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자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6:05]

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자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5/03 [16:05]

 

(사진=의정부시청)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받고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위택스로 바로 연계되며, 모두채움신고자의 경우 세액수정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정부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함께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장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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