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구리시, 불법 옥외광고물 교문사거리·구리역 일대 밀집... ‘분양 광고 무법지대’

- LH 공공임대 홍보관마저 ‘무허가 외벽 광고’…행정 관리 공백 드러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05 [23:08]

구리시, 불법 옥외광고물 교문사거리·구리역 일대 밀집... ‘분양 광고 무법지대’

- LH 공공임대 홍보관마저 ‘무허가 외벽 광고’…행정 관리 공백 드러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1/05 [23:08]

▲ 구리역 일대 견본주택과 홍보관이 밀집한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대형 외벽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대로변을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구리시 교문사거리와 구리역 일대가 사실상 불법 분양 광고물의 무법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견본주택과 분양 홍보관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무허가 외벽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구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민간 분양 현장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홍보관마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관리 부실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 LH 구리갈매역세권 홍보관, ‘허가 없는 외벽 광고’ 확인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266-9에 위치한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공공임대주택 홍보관’ 외벽에는 대형 벽면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해당 홍보관은 교차로 및 대로변과 인접한 위치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다.

 

그러나 구리시청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수도권 언론인 협의체 이ㅇ두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홍보관 외벽 광고물은 구리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명확한 사안이다. 해당 법은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위치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교차로·도로변 인접 지역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 보호를 이유로 엄격한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홍보관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LH의 법 준수 의식과 구리시의 관리 책임 모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구리역 일대 견본주택과 홍보관이 밀집한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대형 외벽 불법 광고물과 스텐드형배너 광고물이 다량 설치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대로변을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정기 단속 안 한다”…사후 민원 의존형 행정 드러나

 

교문사거리 일대 민간 견본주택 광고물 관리 실태 역시 심각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부 견본주택 2곳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어 “정기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만 조치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구리시의 옥외광고물 관리가 상시 행정이 아닌 ‘사후 민원 의존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불법 광고물이 도심 주요 교차로에 장기간 노출돼도, 시민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다.

 

■ 분양 끝나도 광고는 그대로…“과태료 부과 대상 없어 난감”

 

현장에서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사업장 인근에서도 대형 외벽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어 난감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설명이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의 책임 주체는 표시자뿐 아니라 설치자, 건물 소유자·관리자까지 포함된다. ‘영업 종료’를 이유로 불법 광고물 장기 방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불법 차량 랩핑 광고까지 방치…이동형 광고 난립

 

문제는 고정 광고물에 그치지 않는다. 교문사거리와 구리역 일대에서는 불법 전면 랩핑 차량 광고가 장기간 운행되며 사실상 이동형 옥외광고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 교차로 특성상, 이러한 차량 광고는 운전자 주의 분산을 유발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동시에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구리는 분양 홍보 거점, 행정 관리는 공백”

 

더 큰 문제는 일부 분양 광고가 구리시 관내 사업이 아닌 남양주시 등 인접 지역 분양사업 홍보물까지 구리 도심에 집중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구리시는 분양 홍보의 거점으로 소비되면서도, 위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 관리는 사실상 공백 상태” 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기관 LH까지 포함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광고물 단속 문제가 아니라, 도시 관리 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묻는 사안이다. 구리시가 언제까지 ‘민원 없으면 모른 척’하는 관리 방식으로 일관할 것인지,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kisnews032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