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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

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 중수청 지휘·감독…수사사법관-수사관 등 3000명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1/12 [19:31]

행정안전부,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

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 중수청 지휘·감독…수사사법관-수사관 등 3000명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6/01/12 [19:31]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소청법안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직무를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해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어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자료=국무조정실)  ©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의 구성과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어서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

 

또한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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