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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에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기관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이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15:41]

세움에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기관 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이채은 기자 | 입력 : 2021/05/18 [15:41]

 

 

세움에듀가 획득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채은 기자

 

 

평생교육 전문기업 세움에듀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기관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우선구매제도 및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세움에듀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직무교육, 리더쉽 교육,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워크숍, 교육콘텐츠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움에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202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3년 인증을 획득했으며, 굿콘텐츠서비스인증, 이러닝전문기관인증,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인증,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인증을 획득했으며, 콘텐츠 및 교육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 인정 확인서, 자체 HTML5 콘텐츠 저작도구,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콘텐츠)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세움에듀의 온라인을 통한 기업전용사이버연수원, 학습관리시스템, 콘텐츠 개발과 오프라인을 통한 강의, 산업안전위탁관리,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움에듀는 올해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업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신규 직무 발굴을 통한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인 ‘콘텐츠 검수원’을 제시, 산업현장의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직무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세움에듀를 통해 연계고용부담금감면 및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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