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공매도제도 개선 법안 대표발의◾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 코스피 대형주 공매도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 허용◾ 위법한 공매도에는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3일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이 외국인에 대해 주도되고 있어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 허용하고,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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