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의정부시! 적극행정 Yes, 소극행정 No!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행정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7:34]

의정부시! 적극행정 Yes, 소극행정 No!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행정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09/03 [17:34]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을 위해 한 발 먼저 다가서기 위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보다 다양해진 시민의 행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공직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여러 제도와 정책에 발맞추어 의정부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비전으로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2020년 의정부시의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의정부시청)

 

(사진=의정부시청)

 

 

 

 

■ 적극행정이란

 

 

의정부시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적극행정의 정책과 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메뉴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하여, 개념 정리와 홍보자료를 게시하였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소하거나 갈등을 해결한 우수공무원을 시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DB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계하여 다방면의 정보 공유에도 노력하고 있다.

 

 

■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지난해 8월 초,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에 따라 의정부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1월 공포·시행하였다.

 

 

또한 의정부시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여 총괄하고, 각 분야별 담당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사업부서 등의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는 올해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표어 공모를 추진하여 우수표어 6건을 선정·시상하는 등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 실천에 대해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모에서 선정된 최우수, 우수 표어는 기안문과 홍보 포스터 등에 활용하여 의정부시의 창의적인 적극행정 홍보 시책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등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4명이 선발되었으며,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열정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보상과 보호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장려할 예정이다.

 

 

■ 소극행정 혁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확산 추진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일이다.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동시에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는 홈페이지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접수·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적당편의, 탁상행정과 같은 부정적인 관념을 깨기 위해서 적발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시 자체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

 

 

올해 의정부시는 적극행정 사례를 총 27건 발굴하였다. 그 중, 공원과의‘국방부의 폐철도부지 매각 계획에 따른 공원화사업 선제적 추진’사례는 ‘행정안전부, 2020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는 올해 추진한 적극행정 시책 외에도 연말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적극행정 홍보에도 꾸준히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팸플릿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독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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