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양주시, 2020년 9월 재산세(주택1/2,토지) 정기분 580억원 부과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1:16]

양주시, 2020년 9월 재산세(주택1/2,토지) 정기분 580억원 부과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09/11 [11:16]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만 8백여건에 58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주시청)

 

(사진=양주시청)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 토지분 509억원과 주택분(1/2) 71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3.5%)이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기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납세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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