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처벌 규정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정부 협력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3년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TF)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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