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시는 화상병 예방 및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등록 약제 5,600병(776ha 면적분)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사과나무 등 인과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화상병에 걸리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다. 치명적인 병인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이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으로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살포해야 하며 공급한 개화 전 약제(동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인 3월 3~4주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약제는 개화 직전 살포하고 살포 후 7일 후에 3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적기방제를 통해 화상병균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