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자, 교육희망자 등 52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 법규 안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강사로 나섰으며, △교통과에서 겪은 실제 사례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개정된 도로 교통 법령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유의 사항 등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전달했다. 아울러, 경찰관으로서 음주 운전의 위험성도 강조하며 가상 음주 체험 고글을 이용한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공용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자부터 교통안전에 솔선수범하여 교통 문화 선진화를 견인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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